중기청·하나銀 1200억 특별보증

입력 2014-02-23 21:48  

기업당 최대 8억원 지원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청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원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모두 12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과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청은 보증료율을 일반 보증료율(1.1%)보다 0.2%포인트 감면하고, 보증 비율도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90%로 정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은 24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www.koreg.or.kr)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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