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장 예상되는 한·미간 개인 금융계좌 정보 교환

입력 2014-03-09 20:31   수정 2014-03-10 04:44

연간 10달러의 소액이라도 미국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국인의 금융정보는 7월부터 모두 한국 정부에 넘어온다고 한다. 대신 한국 정부도 국내에 5만달러 이상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의 납세자 정보를 미국 측에 넘겨주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에 따라 세계 각국과 이런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 중이다. 미국은 한국인에게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민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국인의 해외은닉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스위스 은행들도 이미 자국 내 비밀계좌 정보를 모두 해당국 정부에 제공키로 한 마당이다.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개인금융정보 교환을 포함한 조세 조약을 체결한 것도 재작년 말이다. FATCA도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회사들의 자료와 협조가 필요했다. 해외 금융자산과 자금이동 정보, 역외탈세 단서가 절실했던 한국 정부의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졌다.

현재 국내 규정은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의 자진신고제인데 실제 신고된 것만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2012년 22조8000억원으로 배증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개방이 확대될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그럴수록 자본유출입에 대한 감시감독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77개국에 요청해 10만명의 소득정보를 받은 일이나, 역외탈세 혐의로 지난해에만 211명을 조사해 1조원 이상을 추징한 사실도 무관치 않다.

시스템 감시, 국제공조 감시는 이제 대세가 됐다. 국가 간 금융·조세 협력강화 기류에 정보기술(IT) 발달로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진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더욱 투명해지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물론 해외계좌, 역외거래라 해서 무조건 백안시할 수는 없다. 기업 해외거래는 갈수록 복잡해진다. 법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의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 당국의 가이드와 협조가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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