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성추문 유포' 혐의 40대 정치인 무죄 확정

입력 2014-03-13 18:32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모 씨(43·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3일 손씨의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3월 정 의원이 2007∼2010년 대만과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과 금품 제공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을 유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다른 두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고 이 진술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 "지난 2년간의 심정은 짧은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며 "더는 정치 협작에 매몰되는 청년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