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등 우회상장 열기 '후끈'…"분위기 달라졌다"

입력 2014-05-30 14:45  

[ 한민수 기자 ] 주식 시장에서 우회상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회상장 관련 규제가 완화된 이후 성공사례들이 나오면서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다.

케이비제2호스팩은 30일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시장 국내 1위 업체인 케이사인과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가액은 2200원, 합병비율은 1대 9.35다.

지난 28일에는 우리스팩2호IHQ의 계열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앞선 26일에는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소식을 전했다.

2013년 3건을 기록했던 우회상장은 올 들어서는 5개월 만에 동률을 기록했다. 우회상장이 활기를 띄게된 것은 관련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스팩 관계자는 "2010~2011년 22개의 1호 스팩들이 상장하고 10개가 합병에 성공했지만 우회상장 이후 대부분 주가가 부진한 등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합병 및 우회상장에 성공한 알서포트 하이비젼시스템 선데이토즈 DHP코리아 등은 합병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돼 우회상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성공사례를 만든 것은 우회상장 규제 완화가 주요했다는 설명이다. 부실한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은 2011년 1월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과도한 규제가 우회상장 및 스팩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 과도한 할인을 유도했던 자본환원율 규제를 없애고,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에 자율성을 보장했다.

우회상장을 노리는 비상장기업들이 규제 이전보다 높은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다. 알서포트 선데이토즈 DHP코리아 등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 및 JYP와 카카오 등 일반적인 우회상장도 규제 완화 이후 이뤄졌다.

상장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우회상장의 장점이다.

케이비제2호스팩 관계자는 "일반 기업공개(IPO)의 경우 지정감사인 신청부터 상장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며 "합병작업만 진행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6개월 정도면 상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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