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장 문 여니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

입력 2014-06-03 14:31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가구공단 공장을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 특례법 위반)로 업주 A(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가구공단 내 공장을 임대,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42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3개월간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 밖을 볼 수 없는 승합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가고 공장 안에는 5개의 철문과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왔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불법 게임장 78곳을 단속, 총 11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688대, 현금 5730만원을 압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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