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친형과 5억 사기 혐의 ‘과거 복역 전적 있다’

입력 2014-06-16 17:25  


[연예팀]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월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과 나씨의 친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두 사람은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아 빚을 지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 등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한일은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왜 자꾸 그러지”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누군지 몰랐는데 이런걸로 알려지다니”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자명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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