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는 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라

입력 2014-06-19 20:44   수정 2014-06-20 05:38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본다.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킨 해직교사는 9명이다. 이들은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한 혐의로, 또는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법에 의해 교직에서 쫓겨났다. 이들을 조합원으로 품고 있는 교직원 단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5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로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전교조는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당장 전교조 노조 전임자 78명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조합비도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로부터 노조사무실 임차나 사무실비품비 등으로 지원받는 57억원의 지원비도 끊겼다. 그동안 한국 교육계에 전교조가 뿌린 논쟁과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전교조 측은 자신의 활동을 참교육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좌편향 이념교육을 오히려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조직의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 출신이 포함된 진보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을 보인 것도 심히 부적절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 현장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직과 행동을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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