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과잉입법 우려되는 '대형사고 특례법'

입력 2014-07-01 21:19   수정 2014-07-02 04:56

법조 산책

정소람 지식사회부 기자 ram@hankyung.com



[ 정소람 기자 ]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요? 문제가 안 될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에 대한 한 로펌 변호사의 반응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내거나 연쇄 살인을 저질러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에게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 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들끓는 여론을 고려해 ‘원포인트’ 식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전체 형법 체계를 헝클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고의·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해당 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전례도 있다. 법무부는 2008년 말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자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량을 25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판에서 살인범이 성범죄자보다 더 적은 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형을 줄이려 살인을 하는 극단적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지난해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특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이 이미 살인범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최대 100년형’을 못박아 새 법을 만드는 것은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의욕은 인정하지만 또 다른 과잉입법의 덫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소람 지식사회부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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