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미래다] 말뿐인 '가입자 의무교육'

입력 2014-07-24 21:20   수정 2014-07-25 04:03

안내 이메일에 의존…실효성 없어


[ 황정수 기자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각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인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최소 한 번씩 퇴직급여액과 연금수령 요건, 퇴직세제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연금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상시 게시토록 하고 있다. 노후 자금으로 중요한 만큼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또 다른 상품에 투자한다면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알리고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기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 자료 발송 △직원 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 방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사내 상시 게시 등이다. 기업이 직접 교육하기 어렵다면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 증권사 임원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이 직원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교육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줘도 얼마나 읽어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가입자대로 ‘교육 내용과 수준’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가 지난 5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16.2%에 그쳤다. 60%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고, 23.8%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적극적인 대면 교육이 없다 보니 DC형 가입자들도 전체 자산의 79%를 단순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묻어 놓고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과 낮은 수익률이 사적연금 및 금융투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주요 배경”이라며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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