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월 수익 1600만 원 벌 수 있다더니..공정위, 수익 과장 행위 제재

입력 2014-07-31 06:00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가맹점 예상수익을 근거없이 부풀려 가맹희망자들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리는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놀부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앤드(&)철판구이'등의 영업표지로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13년말 현재 가맹점 665개, 매출액 994억200만원, 당기순손실 16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8월 기간동안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등에서 놀부 가맹사업의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해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를 위반했다.

놀부 측은 가맹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근거없이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상권의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 5%에 불과한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했다.

또 놀부는 해당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발표 형태의 구두로만 설명하고 서면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올해 2월14일 이전에 예상수익정보 서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다만 놀부의 해당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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