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 상병 사망' 쉬쉬…뒤늦게 "살인죄 검토"

입력 2014-08-04 21:17   수정 2014-08-05 05:01

국방장관·육참총장 "4개월 지나 폭로된 뒤 알아"
국방부·육군 끝까지 책임 회피 급급…문책론 확산



[ 김대훈 기자 ]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윤모 상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보직해임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장 축소 위해 은폐 의혹

국방부는 윤 상병을 지난 4월10일부로 순직처리하고 5월8일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오후 윤 상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쓰러지자 “(윤 상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소속 대대 지휘통제실로 보고됐다가 당일 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쓰러졌다고 정정 보고됐다.

군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날 ‘(윤 상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후 군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군 당국이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자의 징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보안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다. 육군은 4월 초 합동 조사 직후 윤 상병의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였으며, 부대 내에서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포착했다. 그러나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현안 질의에서 “지난달 31일에야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3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육군에 책임 떠넘기기

여야 의원들은 군 당국의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사건 직후인 4월8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윤 상병이 선임병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10년 만에 발생한 구타 사망사고에 대해 군 수뇌부에게 군기강을 확립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며 “그 뒤로는 일절 육군으로부터 가래침 핥기, 성기 고문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육군의 보고 소홀을 지적하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다.

○사단장 해임 불구 “수뇌부 책임져라”

김흥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살인죄 적용)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장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육군 28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말했다. 또 6일 전·현직 군인과 군사전문가, 시민단체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간 위원으로 육군 홍보대사인 중견 탤런트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다른 가혹행위 발생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보통 성추행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사건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8월 “6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A이병(21)이 2012년 10월 의무중대 전입 후 6개월간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A이병은 이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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