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성욕자, 유부女에 집단 성관계 시키더니…

입력 2014-08-07 09:48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최모(34)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폐쇄형 SNS 모임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 500여명을 모집하고서 이들의 음란 행위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태성욕 성향의 카페를 만들어 회원간 집단성관계는 물론 돈이 오가는 여성경매를 붙여 성매매를 알선한 카페 운영자와 회원 17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경매 게시판에는 한의사 또는 평범한 3~40대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올라왔으며 남녀 회원 간 '오프라인 성관계 만남'이 주선되기도 했다.

그는 회원 간 집단 성관계를 유도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 후 SNS 모임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회원 이상 특별·로열패밀리회원 진입엔 2만~4만원까지 가입비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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