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560억 소비자 보상 ··· 다른 업체도 보상하나?

입력 2014-08-12 12:09   수정 2014-08-12 12:21

현대차, 싼타페 14만대에 대당 40만원 보상
쌍용차·수입차회사, "아직 지켜보겠다"



[ 김정훈 기자 ] 현대자동차가 12일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연비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연비 논란에 언급된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싼타페 2.0 디젤(2WD)의 표시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수정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 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차량 대수는 약 14만대로 대당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보상 금액은 최대 56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싼타페 해당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따라야 하는 입장" 이라며 "정부 부처 간 상이한 결과가 나온 만큼 강제 보상이 아닌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국토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아직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보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국토부 간 연비 측정 방식이나 조건 등이 서로 달라 연비조사 결과에 대한 수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일단은 국토부가 진행 예정인 청문회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연비 논란에 포함된 일부 수입차 업체들도 소비자 보상을 놓고 완성차 업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4와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모델이 대상이다.

해당 수입차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청회 이후 산업부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었다" 며 "현재 결과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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