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입력 2014-08-26 22:29  

±10%로…매매체결도 10분마다


[ 김희경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정규 주식시장의 거래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종가 대비 ±5%에서 ±10%로 확대된다. 매매체결 주기도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시간외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별 종목의 가격 안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해선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가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에도 적용된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비중이 확대되면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섯 종목 이상에 대해 2억원 이상 거래하면 바스켓 매매가 가능하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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