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합헌"

입력 2014-08-28 14:15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규?한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3항 중 '일체의' 문구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김씨 등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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