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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집행유예 뒤엎고 벌금형 선고…이유 들어보니 '깜짝'

입력 2014-08-29 13:19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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