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입력 2014-09-04 10:17  

산림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그동안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면 산림·의료·보건·간호 관련 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가 전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양성기관은 가톨릭대 등 전국 9개소이며, 여기서 272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출돼 활동 중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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