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입력 2014-09-19 18:56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국민참여재판의 재판부와 배심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60대 남성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씨(6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 10분께 인제군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A군(11)의 신체 특정 부위를 B씨가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B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8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이날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B씨가 A군의 몸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였다.

검찰은 "B씨가 피해 아동의 몸을 한 차례 만지고서 재차 만지려 하는 등 어린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B씨와 변호인 측은 "평상에 칫솔과 면도기를 올려놓으려고 자리를 비켜달라는 취지로 A군의 무릎 위에 있던 수건을 들추었을 뿐"이라며 "설령 몸을 만졌더라도 너무 귀여워서 한 행위이지 성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이날 피해자 영상 진술 청취, 증인과 피고인 신문,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 공판 절차는 5∼6시간가량 소요됐다.

평의에 나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B씨에 대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들이 제시한 형량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재판부와 일치했다.

재판부는 "물적 증거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다툰 사건이라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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