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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기기 변경·중고폰 개통' 증가… 왜?

입력 2014-10-06 08:56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중고 단말기 개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기기변경 건수는 단통법 시행 하루 뒤인 2일 9500여 건, 3일 1만1100여 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하루 평균 기기변경 건수 7500여 건에 비해 눈에 띄게 올라간 수치다.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KT도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건수는 9월 하루 평균 2만1000여 건에서 단통법 시행 후 첫날 6500여건, 둘째날 8400여 건 등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기기 변경에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면서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수요가 일부 기기 변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고 단말기 개통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SKT의 중고 단말기 개통 건수(일평균 기준)는 전체 가입자의 7% 수준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엔 각각 10%, 11%로 뛰었다. KT도 0.6%에서 5.7%, 4.4%로 8∼9배나 증가했다.

중고 단말기 또는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에 대해 매월 요금제 실납부액 12%를 할인해 주는 분리요금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보조금 액수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갤럭시노트4의 경우 최고가인 9만 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 원)에 가입해도 보조금은 최대 11만 원이지만 요금 할인액은 월 8400원, 2년간 총 20만 원이 넘어 소비자에게 더 이득이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이를 하나의 트렌드로 보기엔 이르다는 평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은 보조금 액수" 라며 "이통 3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패턴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장기적이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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