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집행유예…부인은 법정 구속 '왜?'

입력 2014-10-15 08:43  


송대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부인 이모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반면 송대관의 아내 이씨는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토지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 그리고 이를 명목으로 유치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송대관 부인만 법정구속인거죠?", "송대관 부동산 투자 사기 충격적이다", "송대관 부부 부동산 사기 반성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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