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 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 기한은 전날까지였으나 서울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 시행령도 위반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은 조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는 수순을 밟아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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