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에서 살아나 … 가족은 신병인수 거부 '왜?'

입력 2014-11-20 22:29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 화제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 경찰에 따르면 " A(64)씨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 의료진이 수십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의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으나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으나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로, A씨는 가족이 돌보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A씨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며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깨어나면 상처 많이 받을듯", "사망 판정 60대 남성, 의료사고인지 확실하게 조사하길", "사망 판정 60대 남성, 왜 신병인수를 거부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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