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ws] 불법체류자 구제한 오바마의 이민개혁…美 저임금 노동시장 지각변동 예고

입력 2014-11-28 18:25  

[ 강영연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제 정책이다.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 500만명의 이민자들 대부분은 호텔·식당·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불법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온 해당 업종의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민권자 자녀 둔 부모 추방 유예

백악관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추방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면서 낳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이들 부모는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또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약 27만명)에게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전공 대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민개혁이 미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 소재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16세 이상 불법 체류자 820만명 가운데 18%가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16%는 건설, 12%는 제조업, 9%는 소매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시장 지각변동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바마의 이민개혁이 미국의 농업·건설·식당 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인력 암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노동시장과 임금 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린지 로웰 조지타운대 국제이민연구소장은 WSJ에 “합법적인 취업허가증이 생기면 임금 협상력이 생기고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이민개혁법(170만명 구제)을 시행한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이민자들의 임금이 5~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제된 이민자 가운데 농업 종사자들의 4% 정도만 농업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건설 소매업종 등으로 이동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번에 양지로 나오는 노동력(500만명)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해 구제된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지 보르하스 하버드대 경제사회정책학 교수는 “합법적인 노동자가 증가해 고임금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 흑인들과 시민권을 가진 히스패닉의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도 생긴다”고 말했다.

세수 증대 vs 복지지출 논란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키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게 돼 세수가 늘고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이민정책보고서에서 이민개혁 시 소득세와 급여세 등이 늘어 연방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10년 이내에 재정적자가 1750억달러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공화당은 복지지출이 늘어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은 불법체류자들이 10년 정도 지나 시민권까지 획득하면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층 무료의료보험) 등 80여개의 정부 복지혜택을 받게 돼 재정적자가 연간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불법체류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공화당의 논리다.

◆재미동포 10만명도 혜택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재미동포들도 최대 10만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2년 말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8만명으로 추산됐다. 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3만명으로 추산됐다. 한인 단체는 이번에 혜택을 볼 사람(시민권 및 영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이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추정한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멕시코가 약 5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엘살바도르 67만명, 과테말라 52만명, 인도 45만명, 온두라스 35만명, 중국 30만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8위였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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