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업주의 반환계좌 신고를 도우려고 지난 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환계좌는 사업장 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과납금 조회 바로가기)이나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납금 반환과 관련한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사업장 담당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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