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구제역 확산에 인근지역 초비상

입력 2014-12-17 17:47  

<p>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의심되고 있다. 지난 3일 진천 양돈장에서 첫 발생 이후, 진천군에서만 총 6차례 확진 판정이다.</p>

<p>1차 발생농장 반경 5km까지 발생범위가 퍼지면서 그동안 3km 이내에만 실시되던 이동제한을 진천군 전 지역으로 확대 했다.</p>

<p>진천 인근 증평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있고, 천안시에서도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p>

<p>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같은 유형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발생되는 구제역에 축산농가의 고통이 커지면서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p>

<p>정부는 2011년부터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에서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제역 발생 때마다 미접종 축산농가를 놓고 상호간에 반목이 심화 되고 있다.</p>

<p>한편 진천군은 군내 축산차량의 집중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축산차량(가축수송, 분뇨, 사료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며,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축산시설을 출입하도록 조치했다.</p>

<p>인접 5개 시, 군(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증평, 음성)은 진천으로부터 진입하는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관내 축산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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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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