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4-12-23 18:04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첫 재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체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기소되면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내년 1월 중순께 김 전 대표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 원과 배임 292억 원 등 총 332억 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씨(42)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이후 7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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