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 완화 시책 확대

입력 2015-01-10 13:32  

<p>국민안전처는 민방위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원 편의시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p>

<p>이전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 중인 사람 등)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사후신청이(연내) 가능하도록 했다.</p>

<p>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줄 방침이며, 평일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야간, 주말 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읍, 면, 동별 다른 일정에 실시하여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1~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

<p>이밖에 교육안내와 민방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통지서에 본인의 민방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여 책임 있는 문의와 안내를 도모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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