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한예슬 측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아냐…신고 지연·누락"

입력 2015-01-13 13:36  


금융감독원이 모두 1300억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적발한 가운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수만과 한예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거래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SM 측은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 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 SM 측은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해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알렸다.

한예슬 측도 규정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외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씨는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했다.

키이스트는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해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최근에 받았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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