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교부세 총14억 긴급지원

입력 2015-01-15 16:25  

<p>국민안전처는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충북·충남·경북도에 총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p>

<p>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월, 10억원에 이어 지원된 것으로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p>

<p>또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성시 방역초소를 방문해'경기도는 사람과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며'백신접종, 소독, 이동통제 등 발생지역은 물론 인접지역도 발생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p>

<p>한편, 국민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제역 방역실태 합동점검반 운영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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