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페이스북 노출 0
입력 2015-01-23 13:33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은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는 귀하의 경제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소식 구독하고 소중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세요.
SNS 보내기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롯데하이마트 "전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일부 유죄 판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관련뉴스
김대복대표
박한샘대표
김정기대표
박완필대표
강연회·행사 더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더보기
인쇄하기
[ 이민하 기자 ] 롯데하이마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사실확인금액은 1억1800만원이다.회사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