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 북구에서 혈액 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명을 부당하게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당 매달 4만~20만원을 지급하고 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무상 식사·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이들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 투석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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