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설 명절 노린 스미싱 사기 '주의'

입력 2015-02-15 13:5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세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스미싱(SMS+피싱)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은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 사기"라며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해도 속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거나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설 연휴에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엔 본인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분실신고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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