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선발시 현역복무점수 60점으로 높여

입력 2015-02-27 17:10   수정 2015-02-27 19:02

국방부,필기시험 과목에서 예비군실무편람 제외


올해부터 예비군 지휘관 선발과정에서 현역복무실적 점수가 50점에서 60점으로 높아지는 대신 필기시험 점수는 50점에서 40점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과 군무원을 지칭하는 예비전력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을 일부 개정,27일 공포했다.

그간 향방,동원,훈련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응시분야 구분없이 지원할수 있게 됐다. 현역복무 시절 근무 우수자를 선발하기위해 현역복무실적을 60점,필기시험을 40점으로 조정했다.

수험준비생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험과목을 향토예비군설치법령(15점/45문항),병역법령(15점/45문항),민방위기본법령(5점/15문항),통합방위법령(5점/15문항)등 4개 법령으로 단순화했다. 예비군실무편람은 시험과목에서 제외됐다. 필기시험 문항 수도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늘려 1~2항목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폐해도 완화했다.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는 현역근무평정(40점),현역근무경력(7점),정보화능력평가(1점),근무병과(1점),심의평가(9점),상훈(2점)으로 구성된다. 그간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 간부 소령 진급자의 평가점수기준은 중대장 경력자는 2점,비경력자는 1점이었지만 이를 3점으로 높여 퇴역 소령(4점)과의 차이를 다소 줄였다. 현역 장羞뭐ダ美?우대하기위해 복무연수를 추가하는등 평가기준도 보완했다. 김영대 국방부 예비전력과 사무관은 “올해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해 모든 응시자에게 복무경력평가로 3점을 부여한다”며 “내년부터는 복무연수에 0.1을 곱해 복무경력평가 점수를 매기는만큼 장기 복무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기위해 심의평가배점을 종전 4점에서 9점으로 높이고 현역복무실적 중 객관적으로 평가한 요소인 상훈(2점)을 추가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과 동원지원단 군무원들이 임용후 즉시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임용전 직무교육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교육성적을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제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올해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올 상반기중 육군은 136명,해군·해병대는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3월23일이다.

예비군 지휘관중 여단장과 연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이 응시할수 있다. 대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이,중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이 지원가능하다. 동원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일반 군무원의 경우 5급은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이,7급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준사관·부사관이 지원할수 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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