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섬유, 유통주식수 20% 미달…관리종목 지정 우려

입력 2015-03-17 10:06   수정 2015-03-17 10:08

이달말까지 최대주주측 대규모 지분 장내 매각 가능성 대두


[ 최성남 기자 ] 신라섬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유통주식 수가 총발행주식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섬유 최대주주 측 지분은 87.88%다. 특별관계인인 박상희씨가 전날 주식 12만4455주(지분 2.56%)를 장내에서 매도해 기존 90.44%에서 87.88%로 줄었지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신라섬유의 최대주주측 보유 지분은 357만855주(73.54%)로 유통주식 수가 20% 이상이었다.

하지만 작년 12월초 신라섬유 창업주인 고(古) 박성형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차명주식(82만491주·16.90%)이 발견됐다. 박재흥 대표이사가 상속인을 대표해 차명 명의인들로부터 차명주식을 반환받으면서 최대주주측 지분이 90%를 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1차적으로 제출받은 이후 내달 15일에 관리종목을 일괄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세칙에 따라 獰兌린茨?제출 이후라도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신라섬유 최대주주 측의 일부 보유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어 오버행(물량부담) 우려도 있다.

관리종목 사유 해소 목적과 더불어 신라섬유의 주가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521% 이상 급등한 상황이라 최대주주 측은 대규모 차익도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관리종목은 유동성과 영업실적 악화 등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한해 지정한다. 상폐 우려가 있는 종목이라는 사전 경고를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도 금지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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