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4-01 09:50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현재 부동산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최종 제출 하는 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양식을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12.1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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