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 효과, 김용하案 394조 > 김태일案 298조

입력 2015-04-09 22:32  

정부, 재정분석 결과 발표

향후 15년 기준으로는 김태일案 82조 최고 효과



[ 강경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김용하 안’이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총 394조5000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공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대안은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 제시안 △김태일 안 △김용하 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개다.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야당 안은 (지급률 및 기여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5개 개혁안 중 총 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 기준)는 김용하 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새누리당 안(308조7000억원), 김태일 안(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 제시안(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193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따른 향후 70년간 재정 부담(1987조1000억원)을 최소 9.7%(공무원단체 추정안)에서 최고 19.9%(김용하 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단기간을 비교하면 김태일 안(82조6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인사혁신처는 “김용하 안이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하 안은 신규와 재직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여율(7%)을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1.9%) 대비 0.25%포인트 낮추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기여율을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25%로 낮추는 개혁안을 내놨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 안과 기본 골격이 같지만, 별도 저축계정을 두고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4%, 2%를 부담해 개혁에 따른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퇴직수당을 포함한 소득대체율(30년 재직 기준)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현행(64.5%)과 같았으며 김용하 안은 57%를 기록했다. 개혁안에서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 제시안, 김태일 안은 재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각각 52.4%, 52.5%, 52.4%였다. 신규 임용자는 각각 44.9%, 49.1%, 56.1%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퇴직 후 첫 달에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현행 수준이 유지됐고, 정부 기초 제시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6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5급 임용자(현행 344만원)는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이 개혁안별로 293만~340만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원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섯 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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