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5년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입력 2015-05-01 01:30  

최장 40년서 단축…1989·90년 준공 29개단지 올해부터 혜택


[ 김태현 기자 ]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25~30년으로 단축된다. 부산진구 당감동 개금주공3단지(2716가구)와 사상구 주례동 주례럭키(1962가구) 등 대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후속 조치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개정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전체적인 재건축 연한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30년 이하로 규정했다. 건축물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재건축 연한은 ‘1995년 1월1일 이후’가 30년, ‘1991년 1월1일~1994년 12월31일’이 25년 이상(해마다 1년씩 증가), ‘1990년 12월31일 이전’은 25년이다. 또 구조·층수별로 차등 적용했던 재건축 연한을 똑같이 맞춰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시는 또 중층 주택가가 주로 형성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신설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1989년과 1990년 준공된 지역 아파트 29개 단지(1만8205가구)가 올해부터 혜택을 본다. 이들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연한이 차지 않아 재건축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82개 단지(3만4416가구)가 차례로 5~9년씩 기한을 앞당겨 재건축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기한 단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산의 재건축사업이 줄줄이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고 해서 얼어붙은 재건축시장이 활기를 띨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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