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최저 자본금 500억…연내 1~2곳 시범인가

입력 2015-06-18 14:09  

인터넷전문은행에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된다.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고,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같은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진다. 다만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면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요건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할 年㎱甄?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계좌 개설 때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12월부터 적용한다.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네 가지 방식과 그밖의 다른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기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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