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입력 2015-06-30 14:42  

조달청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개정으로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조달청은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일부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을 평가항목에 도입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재해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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