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서 제외한 이유

입력 2015-07-20 20:44  

김승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정(鄭)나라에 차치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발의 모양과 크기를 똑같이 본뜬 탁(度)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시장에 신발을 사러 갔는데 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박했다. 그래서 탁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다가 시장에 다시 왔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해 신발을 살 수 없었다.

직접 신어보면 될 것을 탁이 없어서 신발을 못 산 차치리가 어리석다고 비웃기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사회 변화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이나 제도의 탁’ 속에 갇혀 차치리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스마트폰과 융·복합 제품들에 대한 정부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꾼 이들 제품은 변화의 폭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분야다. 정부가 기존의 제도와 틀로 이들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최근 삼성, LG,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접목한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제품)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앞다퉈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rsquo;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웰니스 제품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웰니스 제품은 운동량과 시간, 속도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뿐 아니라 식단·영양관리, 혈압, 맥박 등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나 수면관리도 할 수 있다. 또 실시간으로 사람의 생체신호를 감지해 모니터링하는 데 편리하게 시계, 반지, 목걸이, 옷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니스 제품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위험성이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들을 이달부터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웰니스 제품 개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해졌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요한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되 웰니스 제품같이 안전과 무관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차치리의 탁’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항상 현실 속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나갈 것이다. 골든타임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김승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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