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찬성 137 vs 반대 89 통과

입력 2015-08-13 18:49   수정 2015-08-14 05:06

박기춘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 은정진 기자 ]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36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5표, 무효는 5표였다.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해 가결에 필요한 ‘참석 의원 과반 찬성’ 조건(119표)을 충족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새누리당 123명, 새정치연합 106명, 정의당 4명, 무소속 3명 등이었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10번째다. 지금까지 9건 중 5건이 표결에 부쳐져 3건이 가결됐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2012년 7월11일)과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박 의원?이날 본회의 표결 전 신상발언을 자청해 “국민에게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일반 국민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모든 사실을 법원에서 소상히 밝힌 뒤 심판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국회는 이날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뢰매설 행위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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