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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착오' 당첨 취소 속출

입력 2015-08-14 18:47  

부동산 프리즘


[ 김진수 기자 ] 최근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A건설사의 분양소장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부적격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체 480여가구 중 부적격자가 25%인 120여건에 달했다. 이 중 다수는 소명기간 동안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당첨자로 확정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분양 현장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이 마음만 앞서 가점을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청약 가점제는 수요자의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등의 합산 가점이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뽑는 제도다.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공급물량 중 40% 이상을, 85㎡ 초과는 50% 이하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분양한다.

A건설사의 부적격자 가운데 80%가량이 무주택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금융결제원에서는 저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전산상 유주택자로 분류해 부적격자로 통보한다. 건설사는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무주택자임을 증빙하지 못하면 당첨을 취소한다.

두 번째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본인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입력하는 이들이 많아서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택지의 성격, 공급 주택형 등에 따라 가점 규정이 다른 만큼 청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상담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마케팅 팀장은 “민간 택지와 공공택지, 보금자리 등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는 물론 전매제한 기간 등이 달라 담당자도 헷갈려 한다”며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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