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현명하게 이동하려면?

입력 2015-08-20 13:24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가업승계, 기업의 양수도. 상속증여 등에 따르는 각종 세금 관련 문제는 기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4년 국세청에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과제” 중 하나로 법인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절차와 입증 부분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 해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과제를 해소하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했다. 발표 이후, 중소기업 법인 대표들이 차명주식과 관련된 고민들을 표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법인을 설립 시 상법 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1996년 9월30일 이전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7인 이상 이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3인,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1인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법 상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1인 회사지만, 회사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차명등재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명의신탁은 소유하고 있어도 당장은 큰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는 명의신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해결하지 各?경우, 기업은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쉬운 예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명의 수탁자 사망 시 수탁자의 자녀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명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개인 신용 상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주식의 압류가 이루어지면 신용 상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액면가 대비 월등하게 높아져버린 주식시가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이다. 결국 이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만다. 더욱이 회사가 자본금의 증자와 함께 배당을 실시했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사의 주식 실소유자로 인정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실제로 주식이동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액면가 그대로 주식이동 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통지를 받게 되는데, 소명에 있어서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증여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가로 이동을 하자니 주식시가만큼의 현금과 세금이 부담되어 어쩔 수 없이 액면가로 양수도를 하여 차명주식 회수를 한 부분이 가장 빈번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본래 내 주식인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있어 본의 아니게 선택한 방법이 결국 과세당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증여의제로 해석하게 된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대표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과세당국의 입장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회 통념 상 인정될 만한 시가에 맞춰 주식을 이동해야 한다. 법인이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에 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의거해 시가를 평가하게 된다. 즉, 법인은 이러한 법적 계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이동되어야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주식은 기업의 자산이자 곧 경영권을 의미한다. 자산과 경영권의 함축적 의미인 주식을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승계하고, 명의신탁 된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 대표의 공통된 바램일 것이다.

사실상 기업의 모든 업무를 다 책임지는 기업 경영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복잡한 세법과 상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세무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기업의 대표들이 고민하는 주식이동,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처리, 가업승계 등 기타 경영과 관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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