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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키움증권 '바이볼 ELB'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입력 2015-08-27 14:11  

[ 박희진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7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키움증권의 '바이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의 '바이볼 ELB'는 복수로 나눈 매 평가기간별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가(평가기간 마지막날 종가로 재설정)를 ±일정비율로 한 번이라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ELB다. 만기에 평가기간별로 발생한 수익을 누적해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른 증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다음달 8일부터 발생한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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