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5-09-03 19: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남금석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최창영 전 우리파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을 채권자를 대표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각각 선임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업체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을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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