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 2015-09-18 14:54  

[ 박상재 기자 ] 피씨디렉트는 에이블투자자문 외 2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은 정당해 이 사건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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