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600cc 이하 승용차 취득세 감면…절반 수준으로

입력 2015-09-30 11:33  

중국이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차 구매시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동차 시장 부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조치는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국무원은 또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동력배터리, 연료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사업단위에서 증차나 차량 교체시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료와 운영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신에너지 차량은 요일제(5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해주고 구매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은 폐차 등 정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폐차가 더딘 지방정부는 문책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대해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에 재정집행을 허용, 2017년에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를 위한 기본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이어 '스펀지(海綿)' 도시 건설을 서둘러 시행하고 판자촌,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개조, 재개발지역 사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중국이 추진하는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는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막?위해 비가 올때 빗물을 최대한 저장했다가 물부족시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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