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산업보안·보고체계 강화…항공안전 지킨다"

입력 2015-10-13 10:56  

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산업 보안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게 대한항공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강화하고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국내 임직원들의 99.6%가 제출을 완료했다"며 "이와 별도로 회사는 항공 안전을 위해 보고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2년부터 개인과 기업고객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괄사장 직속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정보보안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에 고객정보보호 담당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 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연 2회 모의해킹 진단을 실시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객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설정했고,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자 외에는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보안 단계를 높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대한항공은 항공 안전 위해 요소들은 언제 어디서나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비밀유지서약서 요구 때문에 항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사적 안전통합 관리시스템인 '세이프넷'(SafeNet)을 운영하고 있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안전 위해 요소들을 사내에서 보고할 수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직원이 익명성과 내용 비밀유지를 보장하면서 자율적으로 안전 제안이나 잠재적 안전 위해 요소를 세이프넷,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는 '비밀안전제보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고, 준사고 등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이프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항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로 직접 보고된다.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등의 경우에는 항공법에 의거,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를 통해 제도운영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제도’를 통해 항공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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