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을 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5월 조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 청장은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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