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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계약 3년 내에 부활 가능

입력 2015-10-13 18:34  

금감원, 가입자 권익 보호


[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한이 해지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에 달한다. 전체 보험계약의 2.8% 수준이다.

지금은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납입 독촉기간(14일 이상)이 끝나면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2년 내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신청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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